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10-08 17: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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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이 11월부터 다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이 상정돼 16일에 공포 및 발효된다고 밝혔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Work-out)’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인데 채권단의 75%만 동의해도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금융위는 19일까지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부터 한시법으로 여러번 일몰됐다가 다시 제정됐고 6월30일 법의 효력이 끝났다가 9월 국회에서 5년 한시법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하위 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급박한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사례가 생기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범금융권 기업구조조정 업무 협약’과 ‘은행권 자율 협약’ 등을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에 워크아웃을 시작한 회사라도 원하면 법제화가 완비된 뒤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진행한다.
국회가 요구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일원화 또는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방안 등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법원 및 법무부 추천인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 추천 인사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구조조정체계 평가 및 편익·비용 분석 등을 실시해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회생법원과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선제적 구조조정 및 자본시장과 연계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하면 금융위와 회생법원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양해각서(MOU)를 맺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운영 방향 및 체계 개편방안을 만들고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