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공기관 '채용비리' 임원의 신상 공개하고 부정 합격자는 취소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9-18 11:36: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10월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은 신상이 공개된다. 부정 합격자는 합격 취소를 포함해 인사 불이익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임원의 신상 공개하고 부정 합격자는 취소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개정안은 2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의 9월 말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신상 공개를 뼈대로 하는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 공개 내용 및 절차’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이 앞으로 채용비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확정받게 되면 이름과 나이, 주소, 직업 등 신상 정보와 채용비리 내용 등이 공개된다.

현재 특가법은 뇌물 수수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 공개는 관보와 주무부처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 등을 통해 이뤄진다.

부정 합격자에게 합격 취소를 포함해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의 수사를 의무적으로 의뢰해야 하는 조항도 생겼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 부처 장관은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으면 공공기관장에게 채용비리로 합격·승진·임용된 사람의 인사 불이익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인사비위 △조세 포탈 △회계 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으면 수사·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용비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직제 개편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의 윤리경영과 경영혁신을 담당하는 ‘공공혁신심의관’을 새롭게 만들고 ‘윤리경영과’와 ‘공공혁신과’ 등 2개과를 신설한다.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공정·투명한 채용 등을 지원하고 공공혁신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미래경제 대응 등 자율 혁신을 뒷받침한다.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안도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절차 등을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운영법 시행령 개정으로 채용비리 연루자의 엄중한 제재 및 상시 감독체계가 마련됐다‘며 ”이에 따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하기로,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포함해 세대교체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