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9-13 17: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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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수도권 주택의 사고팔기를 제한하는 기간을 최대 8년까지 늘린다.
국토부는 13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수도권 주택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비율이나 주택 면적과 상관없이 분양가격의 시세와 비교한 비율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전체 기간도 늘리는 내용을 넣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한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매 제한은 새로 분양된 주택에 당첨되면 그 주택을 일정 기간 사고팔 수 없는 조치를 뜻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비율이나 분양 주체 등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은 현재 최대 6년 동안 전매 제한을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분양주택이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전매 제한 기간을 3~8년 설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분양가격이 근처 시세의 100% 이상이면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으로 설정된다. 85~100%면 4년, 70~85%면 6년, 70% 미만은 8년으로 설정된다.
투지과열지구 안에 있는 민간택지 분양주택은 분양가격이 근처 시세의 70% 이상이면 전매 제한 기간 3년, 70% 미만이면 4년으로 설정된다. 다른 지역은 분양가격이 근처 시세의 100% 이상이면 1년6개월, 85~100%면 2년, 70~85%면 3년, 70% 미만은 4년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도 현재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분양가격이 근처 시세의 85~100%면 1년, 70~85%면 3년, 70% 미만이면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공공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전매 제한 기간 안에 주택을 예외적으로 사고팔게 된다면 사업시행자에게 되파는 것을 의무화한다. 환매 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수준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