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리점주들이 내년부터 서울이 아닌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행령을 바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 규정 등을 담고 있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22일까지다.
공정위는 2019년 1월1일 개정된 대리점법 시행을 앞두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대리점법은 현재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는 분쟁조정협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 대리점주들은 그동안 분쟁조정을 받기 위해 서울을 찾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각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돼 각 지역에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행령은 대리점주가 분쟁조정을 협의하는 지역을 바꾸고 싶다면 각 지역의 분쟁조정 신청서에 기존 신청내역을 적도록 하고 협의 지역을 바꾸면 기존 협의회에서 진행되던 절차를 끝내도록 했다.
각 지방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절차가 끝나면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 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방에서 분쟁조정이 해결되더라도 분쟁조정의 현황 파악과 분쟁의 사건화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모든 분쟁의 조정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리점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사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개선안을 담았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공급업자의 임직원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정비했다. 대리점법상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비해 하도급법, 가맹거래법 등과 기준을 맞췄다.
공정위는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따라 지방 소재 대리점주의 분쟁조정 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상호 협력적 분쟁 해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2019년 1월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