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0명 가운데 8명이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법원장 임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 1588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8.9%가 현재의 법원장 임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또 34.1%는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대답해 모두 83.1%의 판사가 임명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장 임명 방식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판사는 각각 10.9%, 4.4%에 그쳤다. 1.5%의 판사는 응답하지 않았다.
임명 방식의 개선 방법으로 판사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원장의 보임에 판사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을 웃도는 51.2%가 '동의한다', 34.2%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판사들이 호선으로 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34.1%, ‘동의하는 편이다’가 30.9%로 나타나 모두 65.1%가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원장 임기를 놓고는 37.7%의 판사들이 ‘1년 연임제’가 적절하다고 봤다. ‘2년 단임제’에 찬성하는 판사의 비율도 31.9%를 차지했다.
최대 4년까지 임기가 가능한 ‘2년 연임제’와 ‘1년 단임제’는 각각 16%, 7.4%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3차 임시회의에 이런 의견을 반영해 ‘지방법원장 임명에 소속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견을 나눌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도 3차 임시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관한 의견표명 안건,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안건, 법관 근무평점의 개선 의결사항 재확인 등 안건, 법관 전보인사 개선에 관한 안건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