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서명이 9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대상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벗어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한미 FTA를 비준하는 가닥으로 가고 있다”며 “한미 FTA는 미국 내 절차가 8월13일에 끝났기 때문에 9월 정도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개정협상 결과를 놓고 의회와 60일 동안 협의를 해야 하는데 8월13일 이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국에서도 산업부가 통상절차법에 따라 서명 전에 협정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공개한다. 이후 서명하고 다음 절차로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올해 3월 FTA 개정협상에 원칙적 합의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언급하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국회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비준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자동차 문제를 한미 FTA에서 벌써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받아야 한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의 타깃(대상)이 한국보다 다른 자동차를 제조하는 국가들, 주로 멕시코,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한국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는 “여러 곳에서 232조에 대해 예외될 것으로 들었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보장은 없다”라며 “가급적 232조에 따른 관세를 면제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백악관 쪽 통상회의를 하는 6인을 만나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며 “자동차 문제는 한미 FTA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