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2018-08-21 1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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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등 다주택자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국토연구원의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가격을 안정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주택 가격을 안정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국토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국토개발을 위한 연구나 국토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증여할 때 취득세 표준세율을 올리거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 위원은 내놓았다.
주택의 단기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증여하면 주택가액에 관계없이 최고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에도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바라봤다.
이 위원은 “다주택자가 대도시에서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 세율을 올리고 세부담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인 고가 주택을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을 전국 대도시 지역으로 확대하고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분하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세율 80%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인데 보유 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파악했다.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뒤 주택의 ‘시장재’ 성격보다 ‘공공재’ 성격을 지속적으로 중시하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청약의 재당첨 제한 지역을 현재 청약조정 지역에서 지방 대도시 지역 이상으로 넓히고 재당첨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등 방식으로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선 만큼 분양시장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다”며 “예비청약자들에 분양 주택에 접근할 기회를 균등하고 공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시장에 풀린 돈이 많다는 점과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가 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 위원은 “저금리와 과거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 규제 완화 등 조치의 여파로 투자처를 찾는 단기 유동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서울 강남 지역 등 우량 지역 주택을 사들이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통계청의 '2016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다주택자 수는 198만 명으로 2012년보다 21.4% 늘어났다. 다주택자가 주택소유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9%로 2012년보다 1.3%포인트 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다주택자가 전체 주택의 31.5%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 증가폭은 1주택자의 2배 수준을 웃돌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