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업계의 갑횡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급사업자 9만5천 곳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 4만3605개를 받았다.
수급사업자 응답률이 45.9%를 보였는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유통업계 납품회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 조사에서는 응답률이 30.1%를 보였는데 2016년보다 7.6%포인트 하락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5.2%포인트 낮아졌다.
공정위가 적극적 응답을 확보하지 못하면 서면 실태 조사의 정확성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실태 조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서면 실태 조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가맹점회사나 원사업자의 응답률은 90%를 웃돌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갑과 을의 응답률에 간극을 보이는 요인으로 응답을 강제할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꼽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나 가맹본부 등이 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수급사업자나 가맹점 등에 응답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수급사업자나 가맹점 가운데 갑횡포를 경험하지 않은 곳이 서면 실태 조사에 응답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도 갑과 측의 응답률에 간극이 생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을 측의 응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공정위에 권고했으며 가맹분야 실태 조사에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등 방식으로 조사 편의를 끌어올릴 것을 요청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정위는 유통업계 실태 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 무게추를 둔 만큼 대규모 유통회사를 대상으로는 조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 거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유통분야를 조사할 때 대규모 유통회사들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