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데 기존 규제들에 가로막혀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핀테크 관련 종사자들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금융위가 새 사업의 규제 위반 여부를 미리 검토해 주는 비조치 의견서, 핀테크 스타트업과 금융회사를 연결하는 위탁 테스트제도 등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여전하다”며 “핀테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지 규정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와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시켜 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핀테크업계에 전면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업체 관계자들의 건의 내용은 모두 규제 완화”라며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법 개정 전에라도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술이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 기존 규제에서 자유롭게 사전 시범운영을 해볼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금융분야에 입법화하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안착하려면 금융위가 핀테크기업에 규제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신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핀테크기업이 길을 잃지 않도록 견인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샌드박스를 먼저 도입한 해외 사례를 검토해 봤을 때 한국에 규제 샌드박스가 정착하려면 대상 사업자 선정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되며 감독당국이 규제 자문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감독기관과 핀테크기업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금융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스타트업에게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파악했다. 특히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전담 직원을 지정해 스타트업에 맞춤형 감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 영역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업종별로 규제하던 기존 방식에서 기능에 따른 규제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본 금융청은 2017년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비금융회사가 금융업계와 제휴를 맺는 사례가 늘어나자 업권별로 규제와 감독을 하는 것은 새로운 금융 사업영역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핀테크기술이 금융업과 융합해 내놓는 기능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으로이뤄졌던 금융규제와 감독이 결제, 자금제공, 자산운용 등 기능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핀테크 활성화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편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일은 기존 업권과 맞물려 있는 것들이 많아 빠르게 이뤄지기 쉽지 않다"며 "다만 현재 정부에서 의지를 지니고 움직이고 있는 만큼 하나씩 가시적 성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