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최저임금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반론 세미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제단체들이 자유한국당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자유한국당 최저임금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반론’ 세미나를 열었다. 임이자 강효상 함진규 신보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최저임금에 불만을 나타내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835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2018년보다 10.9% 오른 것이다.
경총과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의결 이후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총 측은 최저임금 확정을 놓고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 감당하기 어렵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대다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돼 경제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측도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지불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시장경제에 과도한 개입으로 여러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는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 개편 등이 꼽혔다.
경총 측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을 경감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시행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경제 주체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단일 최저임금제를 무리하게 고수하는 것은 일자리 감소와 범법자 양산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에 기업 규모별·지역별 구분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수습기간 최저임금보다 감액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권의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에 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한국당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