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면 규제 대상의 기업이 400곳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기업 경영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현재 60개 대기업집단에서 226개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데 규제가 강화되면 623곳으로 늘어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에서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또는 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지분 기준을 20%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대로 규제가 강화되면 효성그룹에서 규제 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아진다. 효성그룹은 기존에는 19개 계열사가 규제 대상이었는데 28개가 추가돼 47개 계열사가 규제를 받게 된다.
넷마블그룹(4→25개), 중흥건설그룹(35→55개), 유진그룹(9→29개), 신세계그룹(1→21개) 등도 20곳 이상의 계열사가 신규 규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기존에는 규제 대상 계열사가 없었던 금호석유화학과 한라그룹, 동국제강그룹은 각각 7곳, 5곳, 2곳의 계열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삼성그룹은 기존에는 규제대상이 한 곳이었는데 13곳으로 늘어난다. 총수 일가 지분이 20.8%인 삼성생명과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이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4곳에서 9곳으로, SK그룹은 2곳에서 14곳으로, LG그룹은 2곳에서 7곳으로 각각 규제 대상이 늘어난다.
반면 DB그룹, 네이버그룹은 규제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국투자금융그룹과 한솔그룹은 규제 확대와 무관하게 규제 대상 계열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