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30년까지 국내에서 당초 목표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에너지 전환과 수소경제 구축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 수정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 등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담겼다.
정부는 로드맵 수정을 위해 2017년 9월부터 민간과 연구기관과 함께 공동 작업단을 구성했다. 3차례 공개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해 6월 정부의 수정초안을 마련했다.
확정된 수정안은 2015년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국내 부문별 감축량을 늘려 해외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와야 하는 국외 감축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초 2030년까지 국내에서 2억19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으나 2억7700만 톤으로 상향조정했다.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감축량은 25.7%에서 32.5%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발전과 집단에너지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전환정책을 반영해 2400만 톤 감축을 확정했다. 3400만 톤은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추가 감축방안을 확정한다.
산업부문은 산업공정 개선과 에너지 절감, 우수 감축기술 확산으로 9900만 톤을 감축한다. 건물부문은 신축 건축물 에너지 기준 강화와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로 6500만 톤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송부문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를 보급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으로 3100만 톤을 줄인다.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강화로 1100만 톤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로 1천만 톤을 줄이기로 했다.
국내 감축이 어려운 3830만 톤은 산림 흡수원과 국외 감축 등을 활용해 해소한다. 구체적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해 마련한다.
북한 산림 복구 등 남북 협력사업이나 수소경제 기반시설 구축 등 다양한 감축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수정 로드맵을 반영한 2차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591개 기업의 2018~2020년 배출 총허용량을 17억7713만 톤으로 정했다.
정부는 로드맵 수정안 이행계획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등 산업계 지원방안을 포함한 제1차 기후 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정안을 12월까지 마련한다.
또 배출권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개별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을 신청받아 10월 말까지 배출권을 할당한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업과 국민들이 단기적으로 부담을 느끼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저탄소 경제 구축의 기회”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정부 노력에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