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희롱 및 성폭력 공무원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한편 성과급을 주지 않고 주요 보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응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3월 발표한 '성희롱과 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대책'에 따라 조직 전반에 걸친 제도 재정비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내부 직원으로부터 성범죄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즉시 분리조치된다. 퇴직할 때까지 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인사 시스템도 개선됐다.
해당 직원이 가해자로 최종 결론나면 성과급 지급이 중단되고 주요 보직도 맡을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심리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하반기부터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도 지원된다.
서울시 성희롱과 성폭력 고충심의위원장도 행정1부실장과 외부 전문가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뀐다.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 용역계약업체에도 7월1일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기관과 업체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뒤 사후 처리가 미흡하면 서울시와 계약이 해지된다.
용역업체를 처음 심사할 때도 직장 내 성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는 감점된다.
서울시는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당한 서울시민은 교육과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의료 지원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과 업체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및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