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대상 금융그룹들이 한 해에 1회 이상 운영되는 감독협의체에 소유·지배구조 등 주요 현황과 그룹 위험 관리체계 등을 보고하고 개별 금융그룹별로 금융위원회가 분기에 1번 이상 열기로 한 실무협의체에 참석하는 방식이다.
이런 협의체 조직과 관련해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통제가 어려운 위험을 잘 관리하자는 것이 감독의 원칙인데 감독을 담당할 기구와 관련된 논의가 빠져 있다”며 “복합금융그룹을 제대로 통합감독할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룹 전체 리스크를 함께 살펴보려면 건전성 감독기구인 금융당국 뿐 아니라 시장감독기구인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관련기관도 모두 참여하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확보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 및 각 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만큼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구성원이 되는 별도의 법적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합감독 대상이 되고 있는 금융그룹 7곳은 단순히 금융회사의 건전성만 살펴볼 문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와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도하는 협의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의 시범적용은 우선 금융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금융그룹 7곳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본 건전성보다는 그룹 지배구조와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더 중요한 현안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과 미래에셋그룹 등 감독대상그룹들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도입돼도 통합 자본적정성 지표는 권고수준인 100%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과 미래에셋캐피탈의 계열사 지분 및 미래에셋생명의 내부 일감몰아주기 등 각 그룹의 지배구조와 맞물린 문제들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다뤄야 할 기본 범위와 도입 취지가 그룹의 지배구조를 손대는 것이 아니라 금융과 연관된 그룹의 리스크와 금융시장의 영향 등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낮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2000년 대우그룹, 2002년 신동아그룹, 2014년 동양그룹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건실했던 금융회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재무 및 경영 위험에 휘말려 갑작스럽게 부실화되는 일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 도입 초기인 만큼 앞으로 제도가 안착되면 점차 감독범위를 넓혀 복합금융그룹 17곳으로 통합감독을 확대해 금융그룹 안정성을 관리하겠다는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도입한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등도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협의체 형태나 관련 기관이 협조하는 형태로 그룹 통합감독을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