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현대차가 사실상 승리했지만 현대차그룹으로 보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기아자동차 노조도 4년째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확대요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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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근 기아자동차 부회장 |
기아차는 현대차와 달리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노조가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현대차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원 2만7천여 명은 2011년부터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협상이 153일 동안이나 이어지며 국내 완성차업체 가운데 가장 늦게 임단협을 체결했다. 기아차 파업사태가 장기화하자 지난해 10월 이삼웅 사장이 전격적으로 물러나고 박한우 사장이 대타로 등장했다.
기아차 통상임금을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쟁점은 현대차 경우처럼 상여금에 ‘고정성’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법원은 최근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15일 미만 근무시 상여금 미지급’이라는 회사의 상여금 시행세칙을 근거로 현대차 노조원들이 받는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그러한 시행세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할상여금을 받는 구 현대차서비스 출신의 서비스 노조원들에 대해서만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했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기아차는 현대차와 다르다”며 “현대차 재판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기아차의 상여금은 고정성을 갖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기아차의 상여금 시행세칙에 특정한 일수만큼 근무를 해야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 현대차의 서비스 노조원들처럼 일할상여금 방식인 것이다.
반면 회사는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조합원들에게 3년 치 소급분을 지급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만약 재판에서 노조가 완전히 승소할 경우 생산직 근로자 2만2천여 명에게 지급해야 되는 돈만 7750억 원에 이른다”며 “이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요구 소송의 1심 선고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