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의문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문재인 정부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두 조직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과적으로 어느 쪽도 만족하기 어려운 합의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경찰과 공수처 등의 과제도 남아 있어 후속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과 경찰 조직을 각각 달랬다.
박 장관은 “합의된 정부안에 검찰의 입장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검찰 의견을 수용해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경찰 입장에서 이번 합의안에 100% 만족할 수 없고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며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법이고 현 단계에서 검찰과 경찰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안이라야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경찰의 제 위상 찾기는 시작”이라며 “경찰이 진실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난다면 경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계기가 주어질 때마다 수사권은 또 조정되고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차지한 데 불만이 있지만 당초 우려했던 것에 비교해서는 선방했다는 말이 나온다. 독점적 영장청구권도 유지됐고 재수사 요청, 사건송치 요구 등 검사의 통제 권한도 마련했다.
반면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대 개혁, 사법경찰제도 마련, 인권 옹호방안 강구 등 적잖은 과제를 안게 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재설정되기는 했으나 일선 현장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강하게 주장해 온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차지하고 검찰이 2차 수사기관으로 물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검찰의 입장을 반영해 어정쩡한 안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황 청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여러 분야에 남은 점과 영장 청구권 독점은 미완의 과제”라며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고 기소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쪽의 불만은 합의안이 나오기 전 이미 예상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15일 두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오찬에서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것”이라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실현 계획을 수립해 2019년 안에 서울·세종·제주에서 시범 실시하고 정부 임기 내 전국으로 확산된다.
다만 자치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쥐지는 않고 치안, 민생, 여성, 청소년, 교통 등의 분야에 제한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우리나라는 분권·연방국가가 아니라 중앙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은 “이 합의는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조국 수석은 “공수처 신설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설계됐다”며 “공수처는 검찰이 지닌 여러 권한 중 고위 공직자 관련 우선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도 20일 청와대 SNS 방송에서 “하반기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후속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왔다”며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