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21일 제재심의위를 열어 삼성증권의 제재안을 심의하고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했다.
▲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의 제재 수위 등을 논의했다. |
이번 제재심의위는 대심제로 진행돼 금감원과 삼성증권 관계자가 모두 참여했다. 대심제는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재판처럼 질의와 논박을 벌이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에 앞서 삼성증권 법인에 일부 영업정지(6개월) 이상의 기관 제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을 해임 권고하는 내용의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고가 큰 파장을 가져온 만큼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검토하고 논의할 내용이 많아 앞으로 회의를 한 차례 더 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제재심의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강도 높은 제재 수위로 결론을 내리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제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삼성증권은 4월6일 우리사주 283만 주의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로 1주당 1천 원 대신 1천 주로 처리해 28억3천만 주를 우리사주조합원들의 계좌에 입고했다.
직원 16명이 입고된 유령 주식 가운데 501만2천 주를 매도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됐다. 다른 직원 5명도 유령 주식의 매도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5월16일 매도 주문과 관련된 직원 21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매도 규모가 큰 직원 3명이 6월21일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