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부터 파행됐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이 한 달가량밖에 남지 않았는데 노동자위원들은 장외투쟁을 하고 있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7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노동자위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27명 가운데 15명 출석에 그쳤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회의는 지금까지 진행된 현장조사 결과만 공유하고 종료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은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당초 전원회의는 14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동자위원 불참으로 14일 전원회의는 비공개간담회로 전환됐다.
사용자위원들은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합의한 일정대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전원회의 대신 회의 차수가 남지 않는 간담회로 전환했다.
전원회의에 노사 한쪽이 2회 불참하면 이들이 복귀하지 않아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류장수 위원장은 “앞으로 예정된 심의일정은 가능한 준수하겠다”며 “노동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9일 개최한 전원회의에도 노동자위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시한을 맞추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다음 회의는 22일에 이어 26~28일 연속으로 열린다. 그러나 노동자위원들의 복귀 여부는 불투명하다.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양대노총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개정 최저임금법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며 “헌법이 규정한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금 수준이 유사해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