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협회들이 은행과 마찬가지로 업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다만 제2금융권 회사 대다수가 민간회사고 업계 특성과 채용 규모도 제각각 다른 점을 감안하면 은행처럼 확실한 모범규준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2금융권 협회들은 은행연합회에서 확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계기로 자체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관련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시스> |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2금융권 협회들은 은행연합회에서 확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계기로 자체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관련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아직 실무적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채용절차 모범규준과 관련해 현재 회원사 등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도 “채용절차 모범규준과 연관된 사안들을 놓고 업계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6월 초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윤 원장은 “다른 금융업권에도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확산돼 채용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윤 원장이 금감원장 취임 뒤 금융협회장들을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채용절차 모범규준의 확산을 당부한 만큼 협회에서도 관련 사안을 무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이후 나온 금감원 보도자료에서도 제2금융권 협회들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참고해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모범규준 수립을 검토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제2금융권이 전체 채용절차에 특정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들고 업권의 상황도 많이 달라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드는 일이 상대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2금융권 회사들은 은행지주사의 자회사, 대기업 계열사, 외국계 회사 등으로 나뉘는데 이들의 채용절차 차이가 상당해 같은 기준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지주사의 자회사들은 신입 직원을 계열사와 다른 일정으로 채용한다. 반면 외국계 회사는 본사의 기준에 맞춰 신입직원을 뽑는다.
대기업 계열사는 대체로 비금융 계열사와 같은 그룹 공통과정을 거쳐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들은 삼성전자 등과 같은 일정으로 직무적성검사를 치른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포함된 필기시험 등을 제2금융권 회사들의 채용절차에 도입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2금융권 회사들은 은행보다 몸집이 작은 만큼 신입사원의 채용 규모도 작은 편이라 채용절차를 크게 바꿀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업권별로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들이 2017년에 뽑은 신입직원 수를 살펴보면 KB국민은행 500명, 미래에셋대우 206명, 삼성생명 100명, 삼성화재 100명, 신한카드 40~50명, SBI저축은행 40명 등으로 확인돼 은행의 채용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 때문에 제2금융권 협회들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든다면 서류와 면접전형의 블라인드 채용 등을 명시화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정도를 담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는 신입직원을 뽑을 때도 영업력을 중시해 은행과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채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따로 만든다면 은행권과 비교해 내용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도 “채용절차 모범규준과 관련해 현재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별로 없는 편”이라며 “블라인드 채용은 여러 회사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의견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