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2018-06-14 2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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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해외로 출장을 갈 때 저비용항공사나 외국 항공사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14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토대로 공무원의 해외 출장 시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정부 항공운송 의뢰제도(GTR)을 38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공무원이 해외로 출장을 갈 때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 여러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 항공운송 의뢰제도는 198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다.
1990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사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동안 급한 출장을 갈 때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장점 때문에 운영됐는데 최근 국외여행 증가와 항공시장 다변화 등 해외 출장환경이 변화한 것을 고려해 정부 항공운송 의뢰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공무 마일리지 소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정부 항공운송 의뢰제도 계약을 올해 10월 말 해지하기로 했다.
정부 항공운송 의뢰제도가 폐지되면 여행사가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확보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2~3년의 계약기간에 항공원 예약·구매 대행을 맡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처별 주거래 여행사 선정은 6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6월 중에 2018년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을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주거래 여행사를 지정하면 공무원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시장가격 수준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항공권과 연계한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주거래 여행사는 국내 민간기업과 선진국,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보편화한 방식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매년 80억 원 수준의 예산 절감,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