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5천억 원 규모 ‘자사주 교환’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해석으로는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맞교환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지난해 6월 서로 5천억 원씩 투자해 상대방의 지분을 사들였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지분 1.71%를,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 지분 7.1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교환을 놓고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글로벌경영전략 고문(GISO)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주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에셋대우가 자사주 교환을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자기자본 규모를 4천억 원가량 불리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그런 의도로 자사주 맞교환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상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금전 신탁 등을 통해 주식을 소유했는지 살펴봤지만 실질적 주식 소유자는 각 명의자로 보인다”며 “탈법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21조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자사주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궁극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