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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오너일가는 비주력 비핵심 계열사 주식 팔아야"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6-14 18: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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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2년차를 맞이해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대기업 오너일가는 비주력 비핵심 계열사 주식 팔아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엄정한 법집행’을 포함해 △신고사건 처리방식 개편 △서면계약 관행 정착 △혁신성장과 경쟁 촉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공정거래위원회의 5가지 주요 정책방향으로 들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관행이 더 이상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하게 인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는 대기업 오너일가들이 주력·핵심 계열사의 주식만 보유하고 나머지 계열사 지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대기업 오너의 사촌과 육촌 등 친족들이 지분 매각을 하기 어렵다면 서둘러 계열분리를 하거나 독립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동일한 업종의 유사한 신고건들을 함께 처리해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단편적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후진적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면이 없는 거래는 가장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노력이 진전되고 있지만 구두 발주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후진적 거래관행이 일부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구두로 거래가 이뤄지는 행위를 내부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만약 이런 사례가 있다면 엄정하게 내부징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사례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혁신성장과 경쟁 촉진을 위해 규제 개선과 경쟁법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농산물도매시장, 공동주택 관리·유지보수 등 독과점체제가 고착화하거나 소비자 불만이 큰 분야는 시장 분석을 실시해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유용행위를 근절하고 기업의 인수합병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뒷받침한다.

7월 말경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초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분과별로 논의할 과제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이번주 정도면 분과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7월 말까지 기업집단법제 분과 토론회 등 주요 과정들을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말경 주요 사안을 놓고 법조문 초안을 공개한 뒤 8월부터 정부입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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