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완화됐다. 주택담보대출과 제2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5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새마을금고 등 전체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조8천억 원으로 2017년 5월보다 3조2천억 원 줄어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5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안정화하고 있다”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제2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많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2017년 5월보다 1조 원, 제2금융권에서는 2조2천억 원 축소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조9천억 원 증가했다. 2017년 5월보다 증가폭이 9천억 원 감소했다.
은행권 기타대출은 2조5천억 원 늘어났다. 신용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증가 규모는 1년 전과 비슷했다.
5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융에서 4천억 원 증가했다. 2017년 5월보다 증가폭은 1조9천억 원 감소했다.
보험에서는 4천억 원 늘어나 증가 규모가 1년 전과 유사했다. 저축은행에서는 1천억 원, 여신금융전문회사에서는 6천억 원 증가했고 2017년 5월보다 증가폭이 각각 1천억 원씩 줄어들었다.
2018년 1~5월 전체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27조4천억 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폭이 5조1천억 원 줄어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월 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2015~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최저수준”이라며 “앞으로 안정적 가계대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 대책에 후속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10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2018년 안으로 금융권 전체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제도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2018년 하반기, 비은행권은 2019년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제도를 관리지표로 삼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