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7일 통신요금 인가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을 놓고 요금 인가제의 실효성과 관련된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요금 인가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를 법률적 근거로 하는 제도다.
이 조항에 따르면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려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추진과 연계해 요금 인가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고가 요금제와 관련된 이동통신사의 자율성과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요금 인가제 폐지가 낳을지도 모르는 통신요금의 인상을 보편요금제를 통해 막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통신요금이 인가되는 데 적게는 한 달, 많게는 두세 달이 걸리기도 한다”며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다른 통신사의 요금에 맞춰 고객 친화적 요금제를 내놓으려 해도 오히려 인가제도가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보편요금제를 적용한다면 통신사들이 통신요금을 인하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의 보편요금제 시행을 앞두고 이통3사들은 경쟁적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KT가 새로 내놓은 ‘데이터온(ON)’요금제는 5월30일 출시된 뒤 3일 만에 가입자 10만 명, 일주일 만에 16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요금 인가제가 없으면 이통3사가 담합을 해서 통신요금을 올릴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요금 인하 경쟁을 펼치면 펼쳤지 담합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요금 인가제가 이통3사가 멋대로 통신비를 올리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인가 과정에서 요금제 자체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예전부터 꾸준히 요금 인가제 폐지를 반대해왔다. 2015년 7월에는 요금 인가제 강화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요금 인가제가 확실하게 운영된다면 통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바탕으로 정부가 통신사에게 ‘적정 요금’을 설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며 “강화된 요금 인가제는 국민들이 합리적 요금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게 해주는 시스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요금 인가제와 보편요금제는 서로 배치되는 성질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둘을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