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금융 홀대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31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 창업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패싱이라는 것이 가능하겠나”며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든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빠지자 일각에서 청와대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배제하고 있다는 ‘금융 홀대론’, ‘금융패싱’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최 위원장은 “필요한 논의에 항상 참여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데 왜 금융패싱이라는 말이 나온 건지 모르겠다”며 “전혀 타당하지 않은 관측이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과 별개로 금융위의 판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30일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하고 범죄수익으로 비트코인을 얻었다면 몰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해 범죄수익 몰수를 확정한 판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며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금융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은 없다”며 “이 부분은 기존 판단에서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매도와 관련된 규제를 어기면 강력한 제재를 내리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며 “공매도와 관련된 규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