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계약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30일부터 7월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계약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기업부터 사업능력을 심사해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적격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고용실적도 고려해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을 받게 된다.
사회적기업이 공공계약에서 유리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경쟁입찰을 할 때 가산점만 받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면 5천만 원 이하 공공계약에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의계약은 경쟁없이 정부가 임의로 상대방을 정해 계약을 맺는 방법을 말한다.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위반한 기업이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노무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기업은 4대보험 지급, 포괄적 재하청 금지 등 근로조건 이행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조건 이행 계획을 위반한 기업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
이밖에도 △우수 연구개발(R&D) 기업에 수의계약범위 확대 △입찰 주요단가 공개 의무화 △원가계산 용역기관 설립요건 명시 등의 내용들도 담겼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