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 처리는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라며 “삼성그룹이 그런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삼성생명 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회사들을 겨냥해 “금융회사들이 법률 개정 전까지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어떤 형태나 동기로든 진행되면 주가가 바뀌면서 주주,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이라며 “그것이 강제로 시행되기 전에 회사가 자발적·단계적 방안을 마련하면 훨씬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그룹이 (법적으로 강제하기 전에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삼성그룹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필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놓고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팔 때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며 “자사주를 사들이는 방안도 나와 있는데 모두 법률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보험사에서 보유한 계열사 주식가치를 기존의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가운데 적은 금액 미만으로만 보유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이 법률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인 8조5천억 원 정도까지 보유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8.23%의 지분가치는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5600억 원 정도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적용하면 지분 가치가 28조 원 가량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삼성생명이 20조 원 가까운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