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겸 '전동휠체어 보험지원 협약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휠체어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 출시 등 장애인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대폭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 겸 ‘전동휠체어 보험지원 협약식’에 참석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장애인이 금융 이용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감독원, 장애인단체, 장애인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장애인을 위한 금융정책 관련 과제를 찾았고 이날 결과를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23일 출시된 메리츠화재의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을 예로 들었다. 이 상품에 가입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등으로 이동하다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사고 1건당 2천만 원, 연간 1억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로 최저 10만 원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와 협의해 23일부터 보험상담 수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각장애인이 보험상담을 받을 때 비장애인과 전화를 통해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스스로 서명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을 위해 7월부터 통장과 신용카드를 서명 없이 발급하는 정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녹취나 화상통화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증명하면 된다.
2018년 안에 시중은행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구조를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 하단부와 좌우 공간을 넓혀 휠체어가 자꾸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숫자패드 위치 등도 통일해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장애인들은 1일부터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을 이용할 때 의료나 교육 등 돈을 반드시 써야 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도 5억 원 한도 안에서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금융위는 2018년 안에 지폐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성년후견 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해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한 금융거래를 막고 장애인에게 금융사기 피해사례 등을 교육할 계획도 세웠다.
최 위원장은 “장애인을 위한 금융 개편 노력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의 태스크포스팀 회의나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개편과제를 상시적으로 찾는 등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