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거액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으로 의무를 피하기보다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다.
삼성전자는 84억71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 2위보다 2배 이상 많았다. SK하이닉스가 44억4100만 원, 대한항공이 36억5600만 원, 홈플러스가 30억8300만 원으로 뒤를 따랐다.
국민은행이 29억5100만 원, LG디스플레이가 29억1600만 원을 납부했고 KEB하나은행(28억7500만 원), 이마트(27억6200만 원), 우리은행(27억2800만 원), LG전자(26억7100만 원)도 많은 부담금을 냈다.
부담금 상위 10개 기업중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률은 SK하이닉스가 28%로 가장 낮았다. SK하이닉스는 580명의 의무 고용 인원 중에 156명만 고용했다. 대한항공(28%), KEB하나은행(28%), 우리은행(34%)의 이행률도 낮았다. 삼성전자의 의무 고용 이행률은 62%였다.
강 의원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라며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그들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발표한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인 부담 기초액을 높이고 고용 의무 이행 수준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 가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