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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임원 자녀 '셀프채용'은 '라응찬 그림자' 지우기 공작인가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4-16 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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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전현직 임직원 자녀의 '셀프채용' 의혹이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내용의 제보의 배경에는 과거 신한금융그룹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라응찬계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이 자리잡고 있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의 채용비리 의혹은 기존에 불거졌던 은행권 채용비리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신한금융 임원 자녀 '셀프채용'은 '라응찬 그림자' 지우기 공작인가
▲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은행권 채용비리는 그동안 외부감사기관에 의해 의혹이 제기된 뒤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흐름이었지만 신한금융그룹을 향한 채용비리 의혹은 언론과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채용비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가 이뤄지면서 불거졌다.

이번에 불거진 신한금융 전현직 고위 임직원의 자녀 ‘셀프채용’ 의혹에 앞서 2012년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특혜를 받아 신한은행 부부장으로 입사했다는 의혹이 4월 초에 한차례 제기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와 당시 신한금융 임원들의 유착관계를 시사하는 내용의 제보였지만 별다른 이슈가 되지 못한 채 사그라들었다.

은행권 채용비리가 가장 최근인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의 채용 과정에 집중된 것과 달리 신한금융그룹을 향한 제보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와 1992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남, 2004년 한동우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아들 등 20여 년 가까이 지난 사례까지 입방아에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감원이 라 전 회장과 한 전 회장 등이 연루된 채용비리 정황을 적발하더라도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검찰에 그 자료를 넘기기 마땅치 않다. 채용비리에 적용되는 업무방해죄와 배임죄 등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또 신한금융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자녀들이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던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던 사안인 만큼 이를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린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번 제보가 신한은행 등의 채용시스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최근 수년 동안 신한금융그룹의 인사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왔던 소위 ‘라응찬계 인사’들을 주로 겨냥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라 전 회장과 한 전 회장 등이 ‘남산 3억 원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한금융 내부의 ‘라응찬계 인사’들을 일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이번에 고위임원 자녀 '셀프채용' 의혹이 불거진 사례를 살펴보면 라 전 회장과 한 전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 등의 자녀가 신한금융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교롭게도 이런 의구심을 더하게 만든다.

‘남산 3억 원’ 사건이란 2008년 라응찬 전 회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이백순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에게 지시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3억 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이 돈의 최종 종착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으로 지목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올해 2월 진상규명대상 12개에 ‘남산 3억 원 사건’을 포함하면서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등이 다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10년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측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사이의 법적 분쟁과 경영권 대립 등이 벌어졌던 ‘신한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 수사를 했지만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각각 종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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