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12일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적 중요기업 등 190여 곳과 회계법인 10곳을 감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능력이 부족하고 회계부정 제재 수준이 낮아 회계분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컸다”며 “새로운 외부감사법에 따라 제재가 강화된 만큼 제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사회적 중요기업 회계감독 강화, 피조치자의 권익보호, 회계부정 제재 실효성 제고, 효과적·효율적 회계감리 업무 수행,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취약부문 점검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회적 중요기업에서 대규모 회계분식이 일어나면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회계부정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문답서 열람을 허용하는 등 방어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회계부정이 발생하면 내부감사위원에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고 횡령·배임 등 고의적 회계부정에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회계분식의 유형이 복잡해짐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등 기업가치 평가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회계감리하기로 했다. 회계감리 인원도 늘린다.
회계감사를 기피하는 회계사가 늘어나고 가격 위주의 수임경쟁으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점도 관리해 부실감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쓴다. 회계법인을 감리할 때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공조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독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상장법인 감리주기도 단축해 회계감독 사각지대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