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에 따른 ‘유령주식’ 거래 사건과 관련해 삼성증권의 시스템을 규제하고 공매도를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1만 명을 넘어섰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 참여자는 정오 기준으로 11만3314명으로 집계됐다.
▲ 삼성증권의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8일 정오 기준으로 11만3314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6일 청원된 지 이틀 만에 정부나 청와대의 답변을 받는 데에 필요한 20만 명의 절반 이상을 넘어선 것이다.
청와대는 청원을 올린 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안건에 관련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공개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요청한 청원자는 “삼성증권의 전체 발행주식 수는 8930만 주이고 발행한도는 1억2천만 주인데 28억 주가 배당되고 그 기간에 501만 주가 유통됐다”고 말했다.
이 청원자는 삼성증권 사건을 놓고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인 셈”이라며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주식을 언제나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사기 아닌가”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이런 일을 감시하라고 있는 곳”이라며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를 꼭 폐지하고 증권사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6일 삼성증권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 280만 주의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로 1주당 1천 원 대신 주식 1천 주를 주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 주식 27억8400만 주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실수로 입고됐고 일부 직원들이 이렇게 받은 주식 가운데 501만2천 주를 매각하면서 증권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실제 발행되지 않은 가공의 삼성증권 주식이 발행되고 유통된 것이어서 공매도 논란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으로 다른 투자자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다시 사들여 빌린 물량만큼 갚는 방식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