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적용되던 기업대출 기준이 완화되고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요건은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저축은행의 기업대출과 관련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부실한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요주의’ 항목의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차입금이 과다한 것으로 평가할 때 '최근 2년 연속 금융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많을 때'라는 요건도 추가해 기준을 높였다.
부실징후를 띠는 것으로 분류된 뒤 정상으로 다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인 ‘2년 동안 정상적 여신거래’도 1년으로 단축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격심사에 적용되는 부채비율, 차입자금 등 용어에 구체적 설명을 더하고 대주주의 자격심사가 지배구조법령 등 다른 금융업권 제도와 통일성을 갖추도록 했다.
반면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요건은 강화한다.
기존에는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때 별도로 대부자산을 감축할 필요가 없었지만 직접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때와 같이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따라 대부자산을 줄여야 한다.
이해상충 방지체계란 사업자가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업 등 두 가지 이상 금융투자사업을 할 때 여러 사업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게 신용공여 총액의 15% 안으로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한 행정지도도 법규화하기로 했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안에 지점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증자요건은 절반으로 완화했다.
기업의 사업과 생산에 직접 관련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담보소재지가 저축은행 영업구역 안이면 ‘영업구역 내 대출’로 봐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안에 개인·중소기업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30~5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들이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대출광고에 포함될 거래자 보호사항도 규정했다. 대출과 관련해 신용등급이 내려갈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으로 차주에게 발생할 불이익 등 경고문구를 광고에 포함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자산건전성 기준과 지급준비자산 산출에 적용될 자기자본의 기준시점, 저축은행 해산·폐업과 관련한 인가심사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 법규상 미진했던 부분도 보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