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규제하는 법안이 나왔다.
23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유경제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과 관리체계를 마련한 공유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이 소유한 유휴자산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개념의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숙박에서 디지털 콘텐츠 거래까지 공유경제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공유경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공유와 연결에 있다”면서 “관련 산업이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할 법적 체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해 일자리 창출 및 유휴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기재부에 공유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또 대가를 지급받고 보유 유휴자산을 제공하는 자를 공급자로 정의하고 업종별 거래금액과 거래빈도를 기준으로 일시적공급자와 상시적공급자를 구분했다.
이 가운데 일시적공급자에게는 공유경제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공유경제 생태계 참여자에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유휴자산 사용 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중개사업자로 정의했다. 중개사업자에게는 정보비대칭 해소와 개인정보 보호, 수요자 피해구제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