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공천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증거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기본적 입장은 ‘공천에 개입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밝힌 구체적 의견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사선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한 뒤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재판 종료 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접견했느냐’, ‘간접적으로 입장을 들은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에서 친박 후보자의 지지도를 파악하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6일 함께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혐의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특수활동비 사건을 맡은 김수연 변호사는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을 받지 못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8일 두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4월9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2회씩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