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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삼성생명 대주주 심사대상 되면 지배력에 허점 생길 수도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3-15 1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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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삼성그룹의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계열사의 정점에 있는 만큼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를 다시 짜야할 수도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이 삼성생명 대주주 심사대상 되면 지배력에 허점 생길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을 발표하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이 부회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존에 ‘최다출자자 1인’으로 제한됐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뿐만 아니라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 동안 이 부회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을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금융위가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 부회장이 직접·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을 살펴봐도 이 부회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지분 20.76%를 보유한 이 회장이고 삼성물산이 19.34%를 보유해 근소하게 2대주주 지위에 올라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0.06%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모두 따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부회장은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 올라있는데 이들은 삼성생명 지분을 각각 4.68%, 2.18%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합하면 26.2%가 되는데 이는 이 회장의 지분율을 뛰어넘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은 최대주주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대주주에게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지분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의결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10%에 크게 못 미치는 0.06%이기 때문에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변하는 게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금융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태현 금융위 국장은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0.06%만 들고 있어 고민 많이 했다”며 “은행법처럼 최대주주 지분을 다 모아서 매각하는 방법은 불합리하다고 결론을 지었고 대주주와 거래 제한 등 다른 제재 방법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장도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만큼 이 회장과 이 부회장이 동시에 의결권에 제약이 발생한다면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거느리는 지배구조인데 삼성생명에서 지배력이 약화되면 삼성그룹 오너의 삼성전자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23%를 들고 있는 최대주주다.

이 부회장이 대주주 적격성에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삼성생명 지분을 얻는 방법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다른 금융계열사들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이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발행어음 심사가 연기된 만큼 대법원 판결이 완전히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부회장이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에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인가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대주주 적격성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그 효력은 최대 5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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