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1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40일 동안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00년 제정됐으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4차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문도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늘려 소프트웨어산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국가 모든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을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과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적정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외에 원격지 개발 활성화 등 발주제도 개선안을 반영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의 근거도 신설하고 늘어나는 분쟁에 대비해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국가와 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4월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