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부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고 “개헌안 자체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개헌안에 담을 수 있는 범위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것을 감안해 개헌 발의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불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향한 불신, 정당제도를 향한 불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들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시기상조”라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 쪽에 최대한 많은 권한을 넘겨 국회의 견제·감시권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 본문이 다 준비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부칙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부칙은 시행시기를 정하는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칙은 왜, 지금 이시기에 개헌을 해야 하는 것하고 맞닿아 있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되면 차기 대선부터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맞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면 3번의 전국선거가 2번으로 줄여 국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 점까지 충분히 검토해 왜 이 시기에 개헌이 이뤄져야 하는지 당위성을 근거와 함께 설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특위가 나서서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없다”며 “국회 개헌 발의가 확정되면 제가 나서서 하겠지만 가급적 국회가 발의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면에서 설명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그는 “지금 4년 중임제를 한다면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적용된다”며 “이 개헌이 저에게 정치적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도 있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자어가 많이 섞여있는 우리 헌법을 한글로 바꿔놓는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새로운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참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