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하나금융지주와 둘러싼 의혹들을 하나둘 해소하며 한숨을 돌리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KEB하나은행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KEB하나은행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확인의무’를 위반했다고 파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최근 금감원이 KEB하나은행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의혹을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낸 데 이어 다른 의혹도 연달아 해소되면서 김 회장은 한시름 놓게 됐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하나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 리스크가 있는 만큼 회장 선임절차를 늦출 것을 권고했지만 하나금융지주가 이를 무시하고 절차를 강행해 둘 사이엔 보이지 않는 앙금이 쌓였다.
특히 최 원장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해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하나금융지주를 둘러싼 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 김 회장이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하나둘 무혐의가 입증되며 궁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회장은 2017년 12월에 ‘하나금융지주 출범 12주년 기념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를 둘러싼 논란을 놓고 “각종 의혹을 대부분 다 설명했고 문제가 없다”며 “늘 강조하듯 바르게 살아가면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는 남은 의혹인 ‘사외이사 물티슈 구매’와 ‘중국 랑시그룹 특혜투자’ 등의 문제를 두고도 이상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이 마음을 놓기는 아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하나금융지주에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여러 검사들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배구조 검사와 최고경영자 적격성 검사 등을 남겨두고 있다. 불법 의혹은 아니지만 마땅히 해야 할 '모범규준'이라는 새로운 잣대다.
하나금융지주는 김 회장의 강력한 지배력이 도마 위에 많이 오른 데다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화두인 만큼 금감원이 촘촘한 검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감원이 하나금융지주 노동조합의 조사 청원에 기대어 이것저것을 검사했지만 딱히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검사 대상 선정에서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지배구조 검사에는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
‘최순실 악재’도 남아있다.
김 회장에게 최순실씨 금고지기로 불리는 이상화 전 본부장의 특혜승진과 관련한 책임이 인정될지 아직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김 회장의 인사개입이 은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에 들어갔다.
은행법 35조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장이 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금융당국이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