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 소득이 468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을 한 달에 1만7천 원가량 더 낸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9만 원에서 30만 원, 상한액이 449만 원에서 468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2일 밝혔다.
 
월 소득 468만 원 넘으면 7월부터 국민연금 1만7천 원 더 내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 동안 평균액 변동률 4.3%를 반영해 조정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산정되는데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하한액은 2만6100원에서 2만7천 원, 상한액은 40만4100원에서 42만1200원으로 오른다.

한 달에 468만 원을 넘게 버는 사람은 6월까지는 40만4100원을 내다가 7월부터 42만1200원으로 1만71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와 개인이 각각 반반씩 인상분을 부담한다.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도 1.9% 인상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른다.

20년 이상 평균 가입자는 월 1만6940원, 전체 가입자는 평균 월 7천 원 급여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5만6870원, 자녀와 부모는 17만1210원으로 각각 4780원과 3190원씩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