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 소득이 468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을 한 달에 1만7천 원가량 더 낸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9만 원에서 30만 원, 상한액이 449만 원에서 468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2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 동안 평균액 변동률 4.3%를 반영해 조정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산정되는데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하한액은 2만6100원에서 2만7천 원, 상한액은 40만4100원에서 42만1200원으로 오른다.
한 달에 468만 원을 넘게 버는 사람은 6월까지는 40만4100원을 내다가 7월부터 42만1200원으로 1만71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와 개인이 각각 반반씩 인상분을 부담한다.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도 1.9% 인상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른다.
20년 이상 평균 가입자는 월 1만6940원, 전체 가입자는 평균 월 7천 원 급여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5만6870원, 자녀와 부모는 17만1210원으로 각각 4780원과 3190원씩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