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 부담이 줄고 고소득자 부담은 커진다.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도 매년 평균 보험료에 연동돼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7월 시행을 앞두고 국회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 것은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이 통합된 지 17년 만에 처음이다.
우선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78%인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천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와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를 면제하고 4천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중형차(1600cc 초과 3천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위 2% 소득보유자,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소득과 재산이 많은 32만 세대의 보험료는 인상하기로 했다.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의 보험료도 올리기로 했다.
보험료의 상·하한액을 2년 전 평균 보험료에 연동해 별도의 법령 개정이 없더라도 자동 조정되도록 했다.
7월 개정령이 시행되면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 부담분 기준으로 월 243만7천 원에서 309만7천으로 오른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으로 이전과 동일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3660원에서 1만3100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액을 일부 감면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예를 들어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면 인상분 전액을 감면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의 30%를 줄여준다.
보험료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긴 논의 끝에 나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