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자기기와 스마트가방 배터리의 비행기 수하물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기기와 스마트가방에 들어가는 리튬배터리와 관련해 휴대수하물(승객이 객실로 반입하는 짐)과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변경해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의 사용증가로 비행기 내 화재 등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휴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방안이 시행되면 160Wh(와트아워)를 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스마트가방 등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따라 160Wh로 수하물 기준을 정했다”며 “보통 스마트폰이 10Wh, 보통 노트북이 50Wh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160Wh 이하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자기기와 보조배터리, 스마트가방은 운송방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160Wh 이하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자기기는 휴대·위탁수하물 모두 허용된다.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지만 짐으로 부칠 수 없다. 100Wh가 넘으면 들고 탈 때도 2개로 제한된다.
160Wh 이하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한 스마트가방은 기내 반입은 할 수 있지만 위탁수화물로 보낼 수 없다.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해 배터리를 분리한 스마트가방은 들고 탈 수도 있고 짐을 부칠 수도 있다. 단 스마트가방에서 분리된 배터리는 160Wh 이하면 들고 탈 수 있지만 짐으로 부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에 불이 나면 화재 진압이 어려울 수 있어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며 “이번 방안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항공안전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승객, 항공사, 공항공사 등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승객이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새롭게 바뀐 운송기준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홍보포스터, 공항 내 영상과 음성 안내, 예약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경된 규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