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환경 조성'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해영 의원 페이스북>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이 국내에서 유한회사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어 자산기준을 적용하면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해영 김성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울어진 인터넷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주제로 ‘혁신성장과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 연속토론회의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통신망 이용료 역차별, 글로벌기업 조세회피, 음란·성매매 정보 규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적용 등 국내 기업과 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 사이에 나타나는 역차별을 살펴보고 국내 인터넷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역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다. 개정안은 외국계 기업들이 주로 선택하는 기업형태인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직 시행령 마련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2019년 11월부터 법이 적용될 전망”이라며 “구글 페이스북 블리자드 등 해외기업도 재무정보를 공개하고 자연스레 과세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부감사법을 개정하더라도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회피하려는 편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최민식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특임교수는 “법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 빠져나가는 유한회사가 많을 것”이라고 봤다. 유한회사 외에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은 외부감사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외부감사 대상을 열거하는 국내와 다르게 주요 국가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원칙상 감사를 의무화했다”며 “외감법 시행령을 마련할 때 법 적용범위가 최대한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인터넷기업에 실효적 법 집행이 이뤄지려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 법 집행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고 봤다. 또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와 공조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입법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외부감사법 적용요건으로 매출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자산, 부채, 종업원수만 고려하고 있는데 영국, 독일, 호주 등은 자산, 매출, 종업원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행 300인 이상의 종업원 수 기준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조업을 제외하면 종업원 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50~100인으로 기준을 낮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는 경영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에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출 기준으로 외부감사 적용 대상을 정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손 과장은 “매출이 적은 소규모 기업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