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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징벌적 배상제 확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도 엄중 제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1-25 15: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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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익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해 편법적으로 이뤄지는 지배력 확대를 막기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행위에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업무보고에 참여했다.
 
공정위 징벌적 배상제 확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도 엄중 제재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경제력 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의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대표 사례인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가 적발될 경우 분리를 취소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요건은 상장사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춘다.

또 공익법인과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 분석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갑을관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도 인정한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무비 변동시 납품대금·가맹금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표준계약서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대형 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술유용행위의 징벌적 배상액은 3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와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정보 수집이나 활용을 억제하거나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해 혁신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약·반도체분야는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감시를 강화하고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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