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재산신고를 할 때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공직자재산신고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사실상 공직자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직자의 공정한 공무 집행이라는 공익과 개인으로서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1천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제4조에서 공직자의 신고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과 현금, 채권, 증권부터 지분, 회원권, 골동품, 보석류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재산 증식의 대상이 될 만한 재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최근 가치가 급등하며 하나의 재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자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상화폐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각종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공직자의 투명한 공무 수행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무원은 아니었으나 최근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노 의원은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의 투기를 방지하는 대책이 마련되는 등 범정부적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가 나와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공직자의 관련 투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행령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므로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바로 개정할 수 있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법률로서 발효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