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미래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민생 부담 경감과 관련한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미래 신산업 규제를 ‘투 트랙’ 전략으로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과 제도적 접근으로 신산업과 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 허용하고 규제 방안을 사후에 도입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한다.
신산업과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령상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유연한 분류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입법 방식을 전환한다.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받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도 곧 마무리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 모래놀이터처럼 자유롭게 신기술 사업이 규제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에 적용한다.
국무조정실은 투 트랙 전략 가운데 또다른 규제 개선 방안으로 사례별 접근을 들었다.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우선 없애고 다른 선도사업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개혁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신산업의 5대 분야인 무인이동체,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등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할 계획을 세웠다.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도 개선한다.
국무조정실은 2월부터 일자리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한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적극 찾아내 해결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 규제와 시장 진입제한,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경쟁제한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민생 불편과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규제도 개선한다.
국민생활에 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 속 국민불편 건의사항도 지방자치단체 건의와 규제개혁 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받아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옮기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차등화정책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