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선불폰 불법개통에 대해 점검에 들어간다.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대포폰(선불폰)'을 동원한 사실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모든 통신사들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시장점유율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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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동통신사와 영업점(대리점·판매점)의 선불폰 불법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선불폰을 주로 취급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 보관·파기 현황,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선불폰 개통과정이 적법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선불폰을 개통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위가 실태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SK텔레콤이 선불폰 개통 과정에서 가입자 1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실이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50%를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이용정지 중인 선불폰 고객 정보를 대리점들에게 내려 보내 선불요금 충전을 지시해 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선불폰 개통을 빼면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 아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SK텔레콤뿐 아니라 다른 이통사들도 선불폰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왔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선불폰은 서비스 가입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의도용이 쉬워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선불폰 가입자는 지난 8월 기준으로 269만 명(외국인 130만 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