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NXP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다만 공정위는 퀄컴의 인수합병으로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특허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규제당국과 협력해 글로벌 사업자의 기업결합을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공정위는 18일 퀄컴의 NXP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NXP가 보유한 NFC(근거리 무선통신용 반도체) 표준필수특허 및 시스템 특허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 5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퀄컴은 미국, NXP는 네덜란드 소재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로 2016년 10월 퀄컴이 NXP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퀄컴은 모바일반도체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안 등에 강점이 있는 NXP를 인수해 스마트카와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인수가 추진됐다.
퀄컴은 국내에서 4조552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NXP는 4303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 두 회사 모두 국내 매출이 200억 원을 넘겨 지난해 5월 공정위에 470억 달러 규모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미국과 EU, 일본, 중국 등에도 같은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퀄컴과 NXP는 각각 모바일기기의 핵심부품인 베이스밴드 칩셋과 NFC칩의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기업결합 후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퀄컴이 베이스밴드 칩셋과 NXP의 NFC칩 판매를 기술적 또는 계약적으로 연계하거나 NXP의 라이선스정책을 변경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또 퀄컴이 특허를 패키지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특허우산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NFC 특허가 포함돼 로열티가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면 모바일기기 제조사가 부품 받는 회사를 다변화하기 어려워져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퀄컴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쟁사들의 투자유인이 감소돼 모바일기기시장의 혁신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NXP의 NFC 표준필수특허와 시스템특허를 매각하도록 하고 기타 NFC 특허는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고 무상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퀄컴이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는 경쟁사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 (FRAND)으로 제공하고 NFC 칩 판매와 라이선스 제공을 연계하지 않도록 했다.
경쟁사업자의 베이스밴드 칩셋, NFC 칩 및 보안요소 칩의 상호호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금지하고 NXP가 보유한 인증기술(MIRARE 기술)의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퀄컴은 NXP 지분을 인수할 수 없다. 다만 공정위 시정조치 내용은 최근 퀄컴이 인수 승인을 위해 EU에 이행을 약속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퀄컴은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경쟁 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설계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 및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간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해 모바일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을 면밀히 심사해 경쟁제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