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10시로 조정했다.
교육부는 16일 직원들의 육아권을 보장하기 위해 10시 출근제와 육아시간 1일 1시간 보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시 출근제 대상자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교육부 직원이다.
이들의 기본 근무시간은 별도의 신청없이 10시에 출근해 7시에 퇴근하는 근무시간으로 변경된다.
만약 다른 시간대에 출근하려면 소속 부서장이 아니라 인사관리 담당부서에 신청해 부총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유연근무제를 개선한 것으로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평일에도 아이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유연근무제에 따라 9시 외 다른 시간대에 출근하길 희망하는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 2010년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주변 시선을 의식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의 육아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대상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어린 아이를 키우는 교육부 직원으로 모두 11명이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자동적으로 7시간이 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대학, 소속기관, 산하 단체 등에도 이 제도들의 시행을 권장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시 출근제는 문재인 정부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시도”라며 “앞으로 교육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