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의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국정원과 검찰 권한을 줄이고 경찰 권한을 늘리되 수사 및 행정전담 경찰 도입과 자치경찰제 등 경찰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의지를 보였다.
조 수석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이 제 역할을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를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했다. 대북·해외업무에 전념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검찰 수사권은 수사권을 일부를 경찰에 넘기고 직접 수사는 경제·금융 등 특수사건에 한정해 축소했다.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공수처 수사대상에 검찰도 포함했다.
경찰은 국정원과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아 권한이 늘어나는데 수사 전담 경찰과 행정 전담 경찰을 분리해 권력을 분산하기로 했다. 또 유명무실했던 경찰위원회를 강화해 견제와 통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국정원에서 넘겨받은 대공수사권은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다루기로 했고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권 전반은 가칭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맡기기로 했다. 일반경찰은 치안·경비·정보분야를 담당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중앙에 집중된 경찰 지휘 권한은 지방으로 분산한다. 청와대는 자체경찰제도 도입을 규정한 지방분권특별법을 근거로 법 개정없이 자치경찰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검찰과 경찰은 과거 적폐와 철저한 단절·청산이 이뤄진다. 검찰은 진상조사단 대상사건을 선정하고 진상조사단 구성을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경찰은 민간조사단을 임용해 △백남기 농민 사건 △밀양 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마을 사건 △평택 쌍용차 사건 △용산 화재 참사 등 5대 사건의 진상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권력기구 개편안은 청와대가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개혁위, 검찰개혁위, 국정원개혁발전위 등이 검토해 법안으로 발의된 것을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없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쉽게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기틀을 바로잡은 때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